금융 Q&A

연령대별 필수보험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2022-06-23 조회 3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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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일상에서도 질병과 사고는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급박한 상황을 대비하여 필수적인 보험을 평소에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해야 하는 지출을 줄이고, 보장은 늘리기 위해 재정적 상황과 병력 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각 연령대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체크해보며 내일을 현명하게 준비하세요.

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체크

연령대별 필수보험 체크리스트

연령대별 필수보험 체크리스트 연령(20대, 30대, 40대, 5-60대), 필수 가입 보험 으로 이루어진 표
연령 필수 가입 보험
20대 실손의료보험:다양한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30대 연금저축보험/연금보험: 절세와 노후준비를 위한 보험
생명보험 &어린이보험:나와 소중한 가족을 위한 보험
40대 건강 보험: 3대 질병(암,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과 같은 큰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5-60대 유병자 보험:부족한 건강 보장을 위한 보험
즉시연금보험: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 준비를 위한 보험

20대 필수보험: 실손의료보험

20대는 체력이 좋은 시기이기만큼 병원에 방문하는 일이 적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상해사고와 질병 대비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한 번 가입해두면 연 5,000만 원 한도에서 다양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월 1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갑이 얇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20대필수 보험: 실손 의료 보험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과 종합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독형의 보험료는 대체로 월 1 만 원대로 저렴하지만, 종합형은 구성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나오기도 합니다.수입이 적은 20대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고정지출은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형으로도 다양한 사고와 질병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에, 20대라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을 고려해보세요.

30대 필수보험: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30대는 경제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이며, 결혼하여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연금보험 가입으로 절세와 노후준비를 시작하고, 가족이 있다면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으로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30대 필수 보험: 연금 보험,생명 보험그리고 어린이 보험

나와 가족을 위한 생명보험

가정을 꾸려가는 30대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또한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가장의 조기 사망으로 가족의 생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생명보험에가입해둔다면, 사망e스포츠 토토 디시 지급으로 유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장 기간의 길이입니다. 보장 만기 시점과 가입자의 사망 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의 사망 시기와 원인에 상관없이 정해진 e스포츠 토토 디시을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보험은 가입 시 보장기간을 명시하기 때문에, 사망 시기에 따라 e스포츠 토토 디시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장 내용은 종신보험과 동일하지만, 평생을 보장받는 종신보험과 달리 65세에서 70세 정도에 보장기간이 종료됩니다. 또한 정기보험은 종신보험보다 자녀의 독립, 은퇴, 연금 수령 시기 등에 따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 고정지출 부담이 적은 정기보험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납입료절감만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생명보험 가입은 납입료의 정도보다는, 사망 시 위험이 발생하는 시기와 기회비용 등을 고민하여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점 한눈에 보기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점 한눈에 보기 구분(보장 기간, 보장 내용, 보험료), 필수 가입 보험 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정기보험 종신보험
보장 기간 정해진 기간
보장
평생 보장
보장 내용 설정한 기간 내 사망 시 e스포츠 토토 디시 발생 사망 시
e스포츠 토토 디시 발생
보험료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실속있게 가입하여 실속있게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보생명의 종신보험과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정기보험에 대해 알아보세요.

소중한 자녀를 위한 어린이보험

자녀가 태어나면 어린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각종 질병과 생활 위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보험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는 각종 질병에 취약하며, 소아암과 백혈병 등 중대한 질병의 치료비용은 부담이 크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출산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보험의 필요성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린이 보험: 자녀의 각종 질병과 생활 위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어린이보험 중 출생 전후 보장되는 특약이 존재하는 상품을 '태아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장 내용은 비슷하지만 가입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시점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어린이보험과 달리 태아보험은 출생 전 가입이 가능합니다. 출산 직후 발생하는 질병과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출생 이후에는 어린이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태아와 임산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교보생명의어린이보험은 유아 및 청소년기에 걸리기 쉬운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고, 30세 이후에는 성인 주요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전환하여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보장합니다.

자녀 계획이 있거나 현재 임신 중이라면,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게 보장해주는 교보생명의 어린이보험에 대해 알아보세요.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후대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3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시기인데요, 이때 든든한 재무적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완벽한 노후 설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연금저축보험 혹은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보험료 납입과 수령 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엄연히 다른 상품입니다. 우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 시 면세가 적용되는 비과세 상품이며,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 때 면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상품이며,보험차익을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장기금융상품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중도해약 시 부담해야 하는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5년 이내에 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지 환급금이납입완금보다 적은 상황에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10년 이내에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납입원금보다 해지 환급금이 많은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차이점 한눈에 보기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차이점 한눈에 보기 구분( 세액공제 혜택, 중도 해지 시 과세, 연금 수령시 과세, 납입 한도, 연금 수령 시기),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세액공제 혜택

연간 600만원 한도

1년 보험료 납입액의 13.2%~16.5%
x
납입 한도 연간 1,800만 원 한도 없음
연금 수령 시기 만 55세 이후

선택가능

만 45세 이후

선택가능

노후대비와 세액공제까지 일석이조! 교보생명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보세요.

40대 필수보험: 건강보험

40대는 자녀교육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는 시기이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리한 업무와 스트레스, 과도한 흡연과 음주 등 건강하지 못한 생활패턴으로 3대 질병(암,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과 같은 큰 질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40대 필수 보험: 추가적인 건강 보험 (암보험)

흔히 건강보험은 실손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료비만큼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비인데요, 과거의 환자들은 암에 걸리면 당장의 치료에 대한 걱정이 컸지만,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 진단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소득 상실 또한 환자들의 커다란 짐이 되는 추세입니다.

일자리 유지 여부(단위:%) - 전체 암환자중 암진단후 실직한 사람 16.5%, 일자리 유지한 사람 83.5% , 암환자중 의료급여 대상자(저소득층)인경우 암 진단 후 실직한 사람이 8.5%, 일자리 유지한 사람이 91.5% 이며, 병원비 때문에 치료 포기함 경험(단위:%) - 전체 암환자중 암 진단후 실직한 사람 13.7%, 일자리 유지한 사람 86.3%, 의료급여 대상자(저소득층)인경우 암 진단 후 실직한 사람 22.2%, 일자리 유지한 사람 77.8% 를 나타낸 표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 원릐목 의원실 (차트 출처 : "암 걸리면 10명 중 8명이 직장 잃어", 조선일보)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암 생존율이 1993년~1995년 42.9%에서 2014~2018년 70.3%로 크게 높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암 생존자 중 46.8% 가 암 진단 후 휴직과 실직 등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정을 책임지던 40~60대 가장의 소득상실은 환자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가계 파탄으로까지 이어지며, 하나의 사회문제로까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암 진단 후에도 생활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진단비를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 질병이 있다면 관련 질병에 대한 보장을 최대한으로 늘려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가입자의 니즈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더욱더 든든한 교보생명암보험에 대해 알아보세요.

5,60대 필수보험: 노후보장성보험

50대와 60대는 이전의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 의료비의 절반이 60대 이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5-60대 필수 보험: 유병자 보험과 즉시연금보험

건강보장이 부족하다면, 유병자보험

유병자보험은 유병자가 병력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계약 심사 과정과 서류 절차 등이 복잡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유병자도 3대 질병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등)에 대한 진단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e스포츠 토토 디시보다는 진단비와 노후 생활자금 등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교보생명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총 6종의 유병자보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령자와 유병력자도 쉽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병자 보험이 필요하다면, 세 가지 질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교보생명의 '실속있는간편가입건강플러스종신보험'을 준비해보세요.

노후 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즉시연금보험

50대 이후 노후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연금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퇴직금과 부동산 매각 등으로 목돈이 생긴 경우, 목돈을 맡기고 천천히 연금을 받는 형태인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에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의 e스포츠 토토 디시(연금)은 시중금리와 연동된 공시이율이 적용되며,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사망 때까지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일시납 연금보험은 가입 후 바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노후계획에 따라 다양한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노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교보생명 '뉴플랜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각 연령대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보험이 필요 없을 때라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사고와 질병은 늘 소리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평소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필수 보험을 미리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성장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모든 순간과 함께하는 교보생명으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단단하게 챙기세요!

많이 본 Q&A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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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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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775-2761~3
    • 홈페이지 :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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